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이미 1주택이 있는 가구의 가입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입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은 앞서 높은 금리로 받았던 상품을 저금리의 해당 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는 대환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10월 28일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주거지원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해당 대출을 이용시 1주택 가구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타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정부에서 이미 주택을 구입한 후 다른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해당사항을 가능하게 된다면 기존 고금리로 받았던 대출에서 대환 했을때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이 1억, 기간은 10년 만기상환을 가정 했을때 1%만 낮아져도 총 대출이자는 약 10,000,000원을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올 12월에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환 가능 조건
- 주택 구입시 대출 : 1주택 가구 가능, 23년 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는 가구, 23년에 주택을 구입할 당시 다른 대출을 받은 가구(세대 기준 1주택만)
- 전세자금 대출 : 신규 가구 및 현재 이미 살고 있는 전세가구 전부 가능합니다
대환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에 동의 하셨으면 해당 서류는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 부동산 매매(잔금 모두 지불 했을때 등기까지 필요),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
- 인감증명서(은행 대출용)
- 본인 신분증
해당 상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중 하나로 자금 소진시 대출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한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으로 대환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다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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