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소득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누구라도 불시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게 수입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 상병수당에 대해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으로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재 어떻게 제도가 시행 되고 있는지 등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의 요건
상병수당을 받는 요건은 일하는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근로활동 불가의 상태에 처해 있어야 하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이 때에 해당 근로자의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받게 됩니다
대기기간에 따라 최대보장 일수가 다르며 일주일 기준 최대 90일, 14일 기준 120일까지 보장 해줍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상병수당의 신청 지급절차 및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절차 및 지급받는 금액
지급 절차는 먼저 해당하는 근로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 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이 되었다면 관할서에서 해당 근로자의 상황을 파악 후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 후 최종 확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지급이 확정 되었을 경우 해당 관할서에서 부정수급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자택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확인 된다면 급여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가 되며 이 후 수급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급 기간이 종료 되었지만 해당 근로자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1인당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의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되는 상병수당의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의 시행 지역은?
상병수당의 제도가 전국으로 시행 되기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해당 되지는 않지만 2025년쯤 전국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정 되어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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