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금 기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4월 14일(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입시기?
이번 달(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의 교육
교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합니다
제도의 지원내용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재정지원
- 의무가입은 아니며,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가입제한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
연금식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이상 입니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를 말하며
이때는 일시수령 후 퇴직소득세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 (☏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http://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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