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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를 소개합니다

by 루이스키 2022. 4. 15.

중소기업 연금 기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4월 14일(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소기업 연금 기금제도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입시기?

 

이번 달(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의 교육

교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합니다

 

제도의 지원내용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재정지원

- 의무가입은 아니며,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가입제한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

연금식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이상 입니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를 말하며
이때는 일시수령 후 퇴직소득세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중소기업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http://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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